㈜신세계센트럴 청소년 보호방침

㈜신세계센트럴(이하 “회사”)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전자상거래등 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방침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목 적)

회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청소년 보호방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2 조 (정 의)

가.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나. “매체물”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
  •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⑤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 제외)
  • ⑥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 제외)
  • ⑦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인터넷 신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
  • ⑧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 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 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상업적 광고 선전물
  • ⑪ 사무실, 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광고 선전물

다. “유통”이란 매체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및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등을 인쇄, 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라.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고시한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제 3 조 (청소년 보호조치)

가. 회사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 청소년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컨텐츠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증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 및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
  • ② 청소년유해표시가 필요한 매체물의 경우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 대여, 전시, 진열되지 않도록 조치
  •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 격리하여 회사의 직접 관리가 가능한 구역 중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에 유통
  • ④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한 유통 금지
  • 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음성, 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호, 부호,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적용
  • ⑥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할 경우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
  • ⑦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되도록 조치하고,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
  • ⑧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방송프로그램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ㆍ공휴일ㆍ초/중/고등학교 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을 금지
  • ⑨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옥외광고물의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 외의 장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 부착 또는 배포 금지
  • ⑩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의 접근제한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한 설치, 부착 또는 배포 금지
  • ⑪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금지
  • ⑫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옥외광고물 및 상업적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대상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 금지
  • 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옥외광고물 및 상업적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대상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 금지

제 4 조 (청소년 보호책임)

회사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 ① 청소년 유해환경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 ② 청소년 보호계획 정기 점검 및 개선
  • ③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점검 및 청소년 보호 업무수행 관리ㆍ감독
  • ④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및 관리

제 5 조 (청소년 보호에 대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회사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의견수렴과 피해상담, 고충처리를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의견 및 관련상담은 아래 번호로 접수해 주시면 안전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6 조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 청소년 보호책임자
    성 명 연락처
    CSR팀장 이정혁 02-6282-4080
  • 청소년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연락처 전자우편
    CSR팀 02-6282-4080 centralyouth@shinsegae.com

현 청소년보호방침은 부칙 시행일자에 개정되었으며 정부의 정책 또는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방침 버전번호 : v1.1
청소년보호방침 개정일자 : 2025년 6월 1일

※ 청소년 보호방침 V 1.0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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